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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9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사안의 경과] 피고인은 2014. 8. 경 ㈜ 미래 크레디트 대부, ㈜ 비 컴 콜렉션 대부, ㈜ 어드벤스 대부, ㈜에 이원 대부 캐피탈, ㈜ 안전 대부로부터 각 8백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인의 회사 동료인 B에게 이틀만 기다려 주면 변제하겠다며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 채무 중 ㈜ 안전 대부에만 차용금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나머지 채무도 변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요청을 받게 되자 2016. 6. 경 ㈜ 안전 대부로부터 받은 「 잔고 증명서」 양식을 이용해 ㈜ 미래 크레디트 대부, ㈜ 비 컴 콜렉션 대부, ㈜ 어드벤스 대부, ㈜에 이원 대부 캐피탈 명의의 「 부채 완납 증명서 」를 만든 다음 이를 B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 미래 크레디트 대부 명의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3. 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무자, 성명 : A, 대출번호( 회원번호) : E, 주민번호 : F, 대출유형 : 보증 입 보대출, 위 회원의 대출 잔액 8,030,426원에 대하여 전액 완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일자 2016년 06월 14일, 회사명 ㈜ 미래 크레디트 대부, 전화번호 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H 빌딩 3 층” 이라고 타이핑을 하여 「 부채 완납 증명서」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잔고 증명서를 스캔한 후 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잔고 증명서에 “㈜ 미래 크레디트 대부, 서울시 강남구 I 건물 3 층, TEL : J”라고 기재된 부분과 직인을 오리고 위「 부채 완납 증명서」 파일 위에 이를 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복합 기를 이용해 A4 용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