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9,557,208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서 그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의 과거력 및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1) 원고 A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2016. 7.경 F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항혈소판제인 플래리스(성분 : 클로피도그렐)를 복용하여 왔다. 2) 원고 A은 2016. 10. 20. 좌측 목, 어깨,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경추부 MRI 검사 결과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의 추간판 팽윤, 추간판 탈출, 척추관 및 추간공 협착 등이 관찰되었고, 특히 제4-5번 경추에는 척수병증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원고의 증상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R/O C-HNP)으로 진단하고,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4 ~ 5회 정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3)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당일, 2016. 10. 21. 및 같은 달 22. 세 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 의료진(G, H)으로부터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다음 퇴원하였고, 2016. 10. 26.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H)으로부터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시술의 시행 등 1) 원고 A은 2016. 11. 1.(이하 기초사실 부분에서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한 차례 더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I)은 11:00경 위 원고에 대하여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2.5mg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