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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203

절도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Q, R, S는 각 무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Q, R, S(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중고명품매장인 ‘AA’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AA에서 일하면서 A으로부터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받았는데, 당시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 종사자로서 그 가방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 Q, R, S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Q, R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원, 피고인 S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각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 및 제1 원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Q, R, S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