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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831

사기

주문

피고인

C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H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I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G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 ( 주) 케이티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개통할 경우, 의무 약정기간이 없어 쉽게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결제된 정보 이용료나 소액 결제 내역이 ( 주) 케이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바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월 말에 ( 주) 케이티에서 위 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 개통 직후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 네오 위 즈’ 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입대금으로 정보 이용료로 결제하고, 게임 머니 매매 상인인 CM에게 이를 판매하여 계좌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G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서울 관악구 CN 소재 피해자 ( 주) 케이티의 대리점인 ‘CO ’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액 결제를 한 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 ( 주) 케이티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케 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CP )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 티켓 머니’ 사이트에 접속한 뒤, 33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을 재방문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