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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건물 앞 사거리를 D 택지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양산역 쪽에서 D택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F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훼시아-프론트 범퍼 어퍼 교환 등 수리비 1,443,320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직후 계속하여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9. 11. 17. 22:00경 양산시 E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C 빌딩 쪽에서 양주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