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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6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기본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3년 8월}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