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06 2015고단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1:55경 상주시 C에 있는 상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있는 가운데 사무실 의자에 앉아 “물 한잔 떠와라.”라고 말하고, 상황근무자인 경위 G이 정수기를 가리키며 안내해주었으나, “이 개새끼들, 이 병신 새끼들, 경찰관이 가정파탄을 시키려고 왔다 갔냐.”라고 욕하고 고함을 지르며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중 G이 이를 제지하면서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욕을 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하자 격분하여, “이 빙신 새끼, 나하고 한판 붙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이에 G,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완강히 반항하며 발로 E의 머리를 1회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