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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도로를 심 석리 방면에서 양 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가 남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