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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단3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2. 21. 09:33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600-3 소재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을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