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광주고등법원2013누821
조심2011광30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4두73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
○○세무서장
2014. 4. 4
2014. 9. 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9. 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곽○○과 김○○이 매출누락・가공매출・가공매입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 곽○○과 김○○은 위와 같은 법인세 과소신고를 숨기기 위하여 원고의 하청업체들에게 실제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시켜 준 뒤 그 차액을 김○○의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곽○○과 김○○은 원고의 사업경영과정에서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고의 감독ㆍ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였던 원고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었던 점, ② 곽○○과 김○○이 매출누락ㆍ가공매출ㆍ가공매입 등의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과소계상한 데 따른 법적 효과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③ 곽○○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곽△△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거나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곽○○과 김○○의 횡령행위 기간과 방법, 횡령금의 액수 및 사용처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곽○○과 김○○의 위와 같은 회계장부 조작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곽○○과 김○○의 행위는 원고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