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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1. 23. 선고 2017구합22130 판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 감량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의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 출고량을 감량한 것으로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2017구합22130 주류출고량감량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6. 27.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게 한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23. 피고로부터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aa시 aa로aa길 aa번지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매할 때의 준수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9. 6.부터 그해 11. 14.까지 원고의 2013년 제2기(7. 1.~12. 31., 이하 같다) 내지 2016년 제1기(1. 1.~6. 30., 이하 같다) 과세기간의 주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였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평균 1,000분의 358로서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1)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① 원고는 2016년 제1기에 실제로는 'cccc' 등 43개의 업체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사무실 주류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수법으로 공급가액 1억 9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6년 제1기에 실제로는 무면허 주류 도매업자인 DDD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DDD의 거래처인 'ddddd' 등 13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 ③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실제로는 EEE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EEE의 거래처인 'eeee ee' 등 330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위330개 업체에 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소발급)

①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내역 ①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주류 매출총량이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다발급 금액인 x억 xxx만 원 상당을 동시에 과소발급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내역 ②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년 제1기에 무면허 주류 도매업자인 DDD에게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③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내역 ③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EEE에게 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1) 원고는 2016. 2.경부터 그해 5.경까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DDD에게 x,xxx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주류 소매업면허만을 받은 FFF(ffff)에게 x억 x,xxx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7. 5. 12.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2017. 5. 31.자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4.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30.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2017. 7.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7. 6. 5. 이 법원에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7구합21762)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처분의 집행정지(2017아10181)를 신청하였다.이 법원은 2017. 6.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면허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21762호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사. 이처럼 이 법원의 결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자, 피고는 2017. 6. 27.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게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 2012-23, 이하 '출고감량기준 고시'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량을 50%로 감량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1.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20.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과 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0. 그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면허취소처분은 다음의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무면허 주류 도매업자인 DDD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DDD을 통하여 거래처들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DDD에게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DDD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x억 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고, 그 기간에 x억 xxx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

3) FFF는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는 아니므로, 원고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가 ①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EEE에게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② 같은 기간 'ggg ggg' 등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도 x,xx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다(원고는 소장에서 EEE는 원고의 영업사원에 불과하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 4. 16.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와 같이 EEE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5) 결국 ① 원고가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은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66인 xx억 x,xxx만 원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류의 공급물량을 누락시키는 등의 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③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포탈한 사실은 전혀 없고, 원고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과태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처분은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피고의 공익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주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총 주류매입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 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년 과세기간 동안 그 매출총액이 xx억 x,xxx만 원으로 nn・mm 지역에 있는 100여 개의 종합주류 도매업체 중 그 매출 순위가 14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중 매출액은 합계 xxx억 x,xxx만 원이다.

나)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GGG는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벌금 1,000만 원, GGG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1. GGG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GGG는 2013. 7. 31. aa시 aa로 aa길 aa번지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인 EEE에게 x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GGG는 2013. 7.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ooo oooo'에 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x,xxx,xxx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총 3,0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GGG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위 판결은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다. 1)'항에서 살펴본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세법 제15조 제2 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대 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해석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원고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항 제1호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적법하다. ⑴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EEE에게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라서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만 해도 이미 합계 xx억x,xxx만 원 상당에 이르러서 그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인 xxx억 x,xxx만 원의 1,000분의 100 이상(1,000분의 324)에 해당한다. ⑵ 게다가 원고 스스로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xx억 x,xxx만 원으로서 총 주류매출금액(xxx억 x,xxx만 원)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1,000분의 166)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원고가 2018. 4. 16. 제출한 준비서면 제14쪽 참조).

⑶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DDD에게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DDD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는 점, ② 원고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x억 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고, 그 기간에 공급가액 x억 xxx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③ FFF 및 DDD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는 점 등이 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유만으로도 피고는 충분히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 한편 출고감량기준 고시 제3조에 의하면,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로 감량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적법하게 면허취소처분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