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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9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와 사이에 고용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임금 지급기 일의 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또한 근로자 E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E가 법정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지급하려 던 미지급임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근로자 E와 사이에 고용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임금 지급기 일의 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E가 법정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주장하며 임금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E와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 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한 것에 불과 하여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