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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6. 26.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특별시 노원구 B, C호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D, E호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주소 변경될 때마다 제대로 변경신고를 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