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아내, 자녀)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렀고(동종 누범), 이는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을 따르는 후배 등을 동원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십수 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