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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사현장 2곳에 대하여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자금난이 악화되어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① 2018. 1. 24. 1,000만 원을 받은 후 G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499만 원을 사용하고, ② 2018. 3. 7. 1,000만 원 중 일부 공사대금을 G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③ 2017. 9.말경 F 소재 요양병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후로 수입이 없었고, ④ 2017. 12. 21.경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79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⑤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예정대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