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내역표의 ‘지급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1. 인정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공유지분: 피고 B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설립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2016. 6. 21. 위 최고서를 받고도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2 내역표의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 판단
가. 매매계약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해당 소장 부본 송달일을 매매일로 하고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각각 성립하였다.
나. 매매대금 액수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