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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1 2015가합1017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6. 24.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2011년경 D을 대표자로 하여 일부 종중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105호로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지급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4. D을 대표자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종중원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위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종중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1568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4. 26.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2. 5. 16.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이 회장 등 피고 종중 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2012. 6. 24. 종중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 그 종중총회에서 정관상 임원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D을 회장을 선출하는 등 별지 목록과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D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이 밝혀졌고, 총회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종중회장 자격으로 이 사건 종중총회를 소집하였다.

피고 종중은 다수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D이 알고 있는 소수 종중원들에게만 통지하여 이 사건 종중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

D은 피고 종중 회장 역할을 하면서 종중재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산 사용내역도 종중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종중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우려가 있어 회장 자격이 없다.

나. 피고 종중 주장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D에게 회장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