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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6가합90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23. 피고(변경 전 상호: 그린세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군산시 B 모델하우스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5. 25.부터 2016. 6. 12.까지, 계약금액을 3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공사대금 3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