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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디젤매니아 사이트에 ″보테가 베네타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갑대금으로 575,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지갑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지갑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5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액이 크다 할 수 없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은 만 25세의 청년이고 최근 환풍설치 기사로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어서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피고인 스스로 재활할 의지가 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