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J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전달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의 명의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3. 7. 12:04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1 신설동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에코백에 소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면서 피고인 A과 동행하여 다님으로써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3. 6.부터 2019. 3. 7.까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8. 09:14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PC방 앞 노상에서 위 체크카드 10매를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