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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88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피고인 B는 G의 사내이사 자격을 각각 모용하여, G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본점이전 결정서, 인감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G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B의 사내이사 취임등기 및 회사계속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B를 원고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I빌딩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순차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G의 주식 전부를 가진 주주이므로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2011. 1. 5.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본점이전 결정서, 인감신고서가 피고인들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G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이상 I빌딩에 관하여 J 및 L 명의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