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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0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8. 02: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 재동 )에 있는 양곡도 매시장 앞에서, 피해자 B(48 세)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안경을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1 세) 이 그 직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은 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1 세) 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약국 영수증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여 몸을 잡고 늘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의 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