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6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6. 4. 22. 21:17경 경부고속도로내 서울영업소에서, D(현재 E) 현대 8톤 카고트럭에 문짝과 도라무통 17개를 적재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코자 하면은 도로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축중이 10톤 이상의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 축하중 11.2톤인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96고약5864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