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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85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유압유니트는 낡고 오래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압유니트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유압유니트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무상으로 위 유압유니트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유압유니트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서 떼어낸 것으로 그 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주차장 철거를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유압유니트와 고철 등을 용역비 대신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 당시 유압유니트는 5년 정도 된 것으로 중고이기는 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압유니트의 수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수리를 다하면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 F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압유니트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위 유압유니트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