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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25 2018고단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경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현재 작은아버지에게 빌려 준 돈이 7,000만원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고, 같이 살게 되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1대 외에는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운전업을 하면서 받는 200만원 상당의 월급은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며, 작은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85,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