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원심판결을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감경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목적 없이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원심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인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감경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입법취지가 궁극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흡입한 경우에 한하여 심신장애 규정인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은 데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 23:35경 오산시 오산동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E 소재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며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 손잡이를 잡아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