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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0두341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 1 항, [ 별표 6] ‘ 장해 등급의 기준’ 중 제 10 급 제 11호의 ‘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장해’ 및 제 12 급 제 16호의 ‘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 ’에 해당하는 각 장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제 2 항 본문, 제 2호, 제 3호에 따라 그중 더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인 제 10 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 9 급 이하 제 13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 9 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를 장해 등급 제 9 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해 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