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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31 2018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4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