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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5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0. 1. 4.부터 2010. 7. 21. 제1심판결문에는 ‘2010. 7.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7. 21.’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미사용 월차휴가수당 446,4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증인 F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 4일분의 월차휴가수당인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F이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결근한 기간까지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월차휴가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다.

4.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