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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8나217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8. 1. 9. 16:00경 E를 방문하여 피고의 피용자로 위 사우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C에게 원고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열쇠를 맡기면서 주차를 부탁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철조망을 충격하였고, 그 이후 차량을 전진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알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C의 위 행위는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되어 그 수리비로 8,333,380원이 소요되나, 수리대금을 일부 할인받아 수리업자에게 그 수리비로 8,2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7,244,00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H라는 상호로 차량 정비업을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I은 별지 명세서 기재 내역에 관한 수리를 한 사실, 원고는 2018. 12. 11. I에게 그 수리비로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