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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그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2014. 7.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 절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2.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로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