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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가합522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피고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하여 하남시 F블럭 지상에 G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건축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매도인 겸 수탁자 및 시행사(갑)로, 원고들을 매수인(을)으로, D를 위탁자(병)로, E을 시공사(정)로 하여, 원고 A은 2015. 12. 17. 이 사건 상가 중 H호(이하 ‘H호’라 한다)를 공급금액 316,901,000원에, 원고 B은 2015. 12. 5. 이 사건 상가 중 I호(이하 ‘I호’라 한다)를 공급금액 396,284,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 갑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 당시의 J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3) 을은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갑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 정명령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본조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 한다.

2. 제(3)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 금으로 지급하고,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은 날로부터 제2조 제(1) 항의 할인율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특기사항) (21) 을이 계약체결 전에 사업부지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