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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5 2020노246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일부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면, 쌍방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