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246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특수 협박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