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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4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000,000원, 선정자 C에게 30,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