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8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D(28세)이 주차시켜 놓은 E CT100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변속기 등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