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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04291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10,07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 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8.경 원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인천 남구 C 대 180.7㎡ 및 그 지상의 D빌딩(이하 대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2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특약사항’(이하 그 내용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특약’이라고만 한다)을 작성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 첨부하여 간인하였다.

<합의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우선 납부하고 매수인이 환급받은 후에 매도인에게 돌려 주는 것에 합의합니다.

잔금일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이 지정한 분에게 입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될 경우에는 미환급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요구 및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세무사와 상담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이며, 추후 세금에 대해 추징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2. 8. 25. 양도자 원고, 양수자 피고로 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2. 9. 25.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66,127,600원을 환급받았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빌딩은 ‘D’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으로 과세사업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위 등록 취지와 달리 이 사건 빌딩의 각 실은 모두 취사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

마. 남인천세무서는 201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