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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7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중고 판매를 명목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부과되는 단말기 할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 등으로, 범행 내용, 방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17명(F,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A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23세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