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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52984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4305, 2007하면4433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3. 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누락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7. 3.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가소9231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 등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압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