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가방 제품, 그 포장,...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핸드백 등 가방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등록상표 제0148830호(, 상단에 영문자 MCM을 배치하고, 그 하단에는 독수리 모양의 월계수 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하 ‘원고 상표’라 한다)의 전용사용권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황토색 계열이나 검정색, 베이지색, 흰색, 분홍색 또는 녹색을 바탕색으로 하는 가방지에 원고 상표와 내부가 채워진 다이아몬드 모양()을 배열한 표장(제1열에 원고 상표와 다이아몬드 모양을 번갈아 배열하고, 제2열은 제1열과 원고 상표 및 다이아몬드 모양이 엇갈리도록 번갈아 배열하며, 제3열은 제2열과, 제4열은 제3열과 각 엇갈리도록 배열하되 원고 상표는 180° 회전한 모양으로 하고, 제5열은 다시 제1열과 동일한 패턴으로 배열하는 반복 패턴으로, 이하 가방지와 위 패턴으로 배열된 표장을 통틀어 ‘원고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별지 제3목록 원고 가방 제품란 기재 각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핸드백, 지갑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B의 대표로서, 2013. 1.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가방지에 ‘’(둥그런 유선형의 영문자 P자, G자 2개를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그 아래에는 정자체로 ‘PAOLOGOMES'라는 영문자를 배치한 것, 이하 ’피고 상표‘라 한다)와 위 다이아몬드 모양을 원고 표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배열한 표장(이하 가방지와 위 패턴으로 배열된 표장을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별지 제3목록 이 사건 침해제품란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가방, 구두 등의 제품 소매업의 영업을 하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