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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4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운영기간, 규모 및 방법, 이 사건 각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한 N, P 과의 양형의 형평성, 2016. 12. 20. 단속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C은 2회 단속되고 나서도 다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범인도 피까지 교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거부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