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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2146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차17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9. 3.경 원고를 상대로 다음 내용의 지급명령을 구하여 그 무렵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09차1790 사건). 청구원인 :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 갑 1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대여금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대여 사실을 제대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