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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4 2018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8: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건천 쪽에서 산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2. 19:05 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 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