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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8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지린성 연길 시, 훈 춘 시 등에서 C가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해 왔다.

그러던 중 DO는 2016. 4. 초 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DP( 중국 국적 조선족 )으로부터 “ 나와 같이 일할 한국인을 소개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조직에서 함께 일하였던 피고인과 DQ, DR에게 연락하여 DP과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P은 조직을 총괄하고, DS( 중국 국적 조선족) 는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DR, DP이 데려온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DS가 마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P, DS, DO, DT, DR 등은 2016. 4. 28. 중국 지린성 연길 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하나 캐피탈 직원이라고 하면서 “ 저금리로 3,000~5,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상환능력을 확인해 봐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환능력 확인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D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Q,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U, DW,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S, DP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