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15:1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시영2차아파트 옆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시영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성심병원 쪽에서 광주경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진로를 이탈하여 반대편 차로의 전신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