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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1. 12:40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405동 3-4 라인 앞 주차장 노상에서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C이 나타나자, “ 차 타, 오늘 마지막이니까 좋게 끝내자 ”라고 하며 자신이 타고 온 번호 미상의 차량에 탑 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탑승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