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2315』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0: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 거주의 D아파트 E라인 앞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위 아파트 F라인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D아파트 G동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 또 지르면 옥상에서 밀어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7. 21:53경 전주시 덕진구 H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I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스마트폰으로 “ㅉㅉ 진짜 개박살내줄게 시발년아”라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8. 19:5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방법 메시지 내용 1 2017. 10. 7. 21:53경 전주시 덕진구 H I 메신저를 이용 ㅉㅉ 진짜 개 박살 내줄게 시발년아 2 2017. 10. 7. 21:56경 〃 〃 너 이럴때마다 진짜 존나 얼굴에 침 존나 뱉고 싶어 3 2017. 10. 7. 21:57경 〃 〃 진짜 미친놈 만드네 후회하지마 4 2017. 10. 8. 01:01경 〃 〃 넌 잡히거나 눈에 띠면 아가리부터 싹 찢어버릴게 5 2017. 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