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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3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3: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잠을 자던 중, 엔진 과열로 인하여 위 자동차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피해자 경사 G(48세) 및 피해자 경장 H(35세)으로부터 음주운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F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및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사본 및 경찰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