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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25 경 피해자 B( 여, 54세) 운영의 서울 관악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음식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청국장 1 인 분 등 합계 금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