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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1 2016가단61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천만원에서 2016. 5. 30.부터 아래 건물 인도일까지 월 1,485,000원을...

이유

차임 연체 원인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